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24의2조 (혼합형 민자사업의 혼합비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설 2020.2.10.>
①혼합형 민자사업은 시설이용자가 지불하는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부분(이하 "수익형 부분")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시설임대료 등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부분(이하 "임대형 부분")으로 구분된다.
②주무관청은 건설보조금 수준, 사용료 및 수익률을 고려하여 총민간투자비 중 임대형 부분의 비율(이하 "혼합비율")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민간제안사업의 경우 제안자는 사업계획서 제출 이전에 혼합비율 등을 주무관청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④혼합비율은 총민간투자비의 50% 이내로 설정하여야 한다.
⑤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제3자 제안공고에 무상사용기간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을 제시하여야 하며, 무상 사용기간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최장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사용료 인하, 개량ㆍ증설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무상사용기간 부여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 시 수익형 부분과 임대형 부분은 동일한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6.4., 2024.10.1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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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2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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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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