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24의4조 (혼합형 민자사업의 정부지급금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설 2020.2.10.>
①혼합형 민자사업의 정부지급금은 임대형 부분 민간투자비에 대한 보상분인 시설임대료로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다음 산식에 따른 정부지급금을 원리금 균분 방식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2.7.18.><img id="163459847"></img>
②임대형 부분의 세전경상수익률은 제17조에 따라 산정 및 조정하며, 임대형 부분의 정부지급금 지급 및 국고보조에 관하여는 제21조, 22조에 따른다.
③주무관청은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운영기간 중 시설이용가능성에 따라 정부지급금을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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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24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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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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