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33의3조 (사업 시행조건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공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정 2014.5.12., 2015.4.20.>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상호 합의를 통하여 해당 사업의 위험 분담방식, 사용료 결정방법 변경 등 사업 시행조건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항만사업은 취급화물 변경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5.10., 2014.5.12.>1. 최소운영수입보장 약정 또는 사용료 미인상분 보전 등으로 인해 과도한 정부재정부담이 발생하는 경우2. 시설물의 정상적인 건설 또는 운영이 어려워 실시협약 해지로 인한 일시적 정부재정 투입(해지시 지급금 등)이 우려되는 경우3. 법 제46조 및 제47조의 처분 또는 제49조의 조치에 수반하여 사업시행조건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시행조건 조정 결과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주무관청에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2.15., 개정 2014.5.12., 2020.2.10.>1. 기존 사업 시행조건 대비 정부재정부담 절감효과2. 자금재조달 이익공유 효과3. 해지시지급금 부담의 증감4. 관리운영권 가액의 증감5. 관리운영기간의 증감6. 사용료의 증감7. 수익률의 증감8. 운영비의 증감9. 정부의 위험 및 업무 부담의 증감10. 기타 실시협약 해지 또는 사업의 종료 등으로 인하여 공익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주무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 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2.15., 개정 2018.3.29.>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 시행조건의 조정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른다. <신설 2013.5.10., 개정 2014.5.12.>1.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업 시행조건 조정인 경우 주무관청은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하여 사전 검토를 거친 후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2.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사업 시행조건 조정 내용을 반영하여 실시협약을 변경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38조제1항제5호에 해당되어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3. 주무관청은 실시협약 변경 후 5영업일 이내에 관련 내용 및 자료를(국가관리사업 및 지자체고유사업을 포함한다)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제3자 제안공고에 제1항에 따른 시행조건 조정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신설 2020.2.10.>
기획예산처장관은 관련업무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수행을 위해 주무관청 및 공공투자관리센터 등과 협의를 거쳐 업무지침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10.7., 개정 2020.2.1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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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3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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