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62의2조 (부대ㆍ부속사업의 운영 및 이익처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정 2015.4.20.>
①부대ㆍ부속사업은 사업시행자의 책임 하에 운영한다.
②부대사업의 이익은 유사사업에서의 부대사업 이익의 규모, 주무관청의 역할 등을 감안하여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이익을 공유한다. <개정 2015.4.20., 2019.5.7.>
③부대사업의 이익규모 및 이익공유 비율 등은 실시협약에서 확정되어야 하나, 사후적으로 이익규모는 조정할 수 있다. 이익규모를 조정할 경우에는 이익규모 조정 사유에 대한 주무관청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신설 2015.4.20.>
④제3항에 따라 사후적 이익규모 조정을 허용할 경우, 주무관청은 부대사업 시설의 적기준공을 도모하고 사업시행자가 건설기간 중에 부대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대사업에 대한 사업이행보증 및 지체상금 관련 규정을 실시협약에 포함시켜야 한다. 사업이행보증 및 지체상금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제53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5.4.20.>
⑤주무관청은 부대사업의 공유이익을 재정지원 절감, 사용료 인하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5.4.20.>
⑥부속사업은 실제 순이익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추정 손익에 미달한 경우 사업시행자의 책임으로 하고,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이익을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일정비율로 분배하여 수익한다. <개정 2016.4.27., 2019.5.7.>
⑦사업시행자는 정책 변경, 운영 여건의 변화 등으로 실시협약에서 정한 부속사업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추가하거나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속사업의 추가ㆍ변경에 따른 이익이 당초 추정 순이익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공유할 수 있다. <개정 2016.4.27.>
⑧부대ㆍ부속사업의 이익 처리를 위한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6.4.27.>
⑨부대사업에 활용되는 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소유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수 있다. <개정 2016.4.27.>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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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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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6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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