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9의2조 (토지보상비의 사전표본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공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설 2014.5.12., 개정 2016.4.27.>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보상비가 발생할 수 있는 민간투자사업(법 제4조 제4호 및 이와 유사한 방식의 사업은 제외한다)의 주무관청은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전에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한국감정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해당 민간투자사업의 보상대상부지를 사전표본 기준가격조사하도록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7.>
제1항에서의 사전표본 기준가격 조사는 법 제20조 제1항에서의 토지등의 표본지를 선정하여, 그 표본지의 기준가격조사액, 적정 보상선례, 실거래가격 등을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7.17.>
제1항에 따른 사전표본 기준가격 조사는 보상대상 토지가 10필지 이상으로 구성되면서 보상비 추정액이 50억원 이상인 민간투자사업 또는 3필지 이상 10필지 미만이지만 보상비 추정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민간투자사업에 적용한다.
제1항에서 토지등의 표본지란 해당 보상대상토지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필지를 말하며, 사전표본 기준가격조사는 보상대상토지의 필지수와 면적의 각 10% 이상을 조사대상 표본지로 하여야 한다. 단, 보상대상 토지가 3필지 이상 10필지 미만인 경우에는 반드시 1필지 이상을 조사대상 표본지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7.>
한국감정원은 제1항에 따라 사전표본 기준가격조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그 사전표본기준가격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라 의뢰한 주무관청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5.7.>
주무관청은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전표본 기준가격조사 결과를 보상평가시에 참고 할 수 있도록 당해 사업 토지 등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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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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