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30조 (제안요청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0조(제안요청서 작성) 국방부(군수관리국, 국방인공지능기획국)는 국방부 사업관리로 결정된 품목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제안요청서를 작성하고, 필요시 관련 기관 및 부서 등과 협의하여 제안요청서를 보완할 수 있다.
1.사업목적 및 내용
2.사업추진 일정
3.군사요구도와 기술적ㆍ부수적 성능 등 제안요청 사항
4.연구개발을 희망하는 산ㆍ학ㆍ연 제안서의 작성기준
5.제안서 평가기준 및 개발업체 선정 방침
6.그 밖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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