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97조 (제2단계 조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군 및 해병대ㆍ기관의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전시전환을 대비하기 위해 평시에 이미 분류하여 관리 중인 전시 방위력개선사업 분류를 제176조제2항에 따라 재검토 결과 보고
2.전시집행 필요사업 보고
3.조기추진사업 추진계획 국방부 보고
4.긴급조치 예산소요 보고
5.추가소요예산 판단
②국방부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1.추가소요예산판단
2.긴급조치예산배정 지시
3.방사청 전시집행사업 분류결과 종합ㆍ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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