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213조 (시험평가 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평가 결과 판정(안)에 대한 심의를 위해 합참에 시험평가 위원회를 둔다.
②시험평가 위원회 안건은 총사업비 5,000억 원 이상 무기체계 연구개발, 핵심기술연구개발의 운용시험평가 또는 구매사업의 구매시험평가 결과를 대상으로 한다.
③시험평가 위원회는 안건에 따라 아래 인원 중 필요인원을 소집한다.
1.위원장 :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2.위원 : 국방부 전력정책국장, 합참 전력기획부장ㆍ시험평가부장, 해당군 기획관리참모부장, 육군 시험평가단장, 해군 전력분석시험평가단장, 공군 시험평가단장, 방사청 해당 사업부장
3.주관부서 : 합참 시험평가부
4.운영시기 : 필요시
④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회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1.국과연 관련 본부장
2.신속원장
3.기품원 관련 본부장
4.국기연 방산지원본부장
5.국직부대(기관) 관련 부(처)장
6.그 밖에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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