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217조 (전력지원체계 소요결정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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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요결정위원회는 제2항제4호의 심의대상 안건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며, 소요결정위원회 안건 작성(안) 세부내용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요결정위원회는 제2항제4호의 심의대상 안건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며, 소요결정위원회 안건 작성(안) 세부내용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소요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구성
가.위원장 : 차관보
나.위원 : 국방부, 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 합참 등 사업관련부서장 중에서 안건에 적합한 사람, 민간 전문위원(위원의 30% 이상, 최소 2인), 그 밖에 위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 사람
다.입회인 : 감사관(감찰), 방첩사, 군사경찰 등에서 1명 이상
2.주관부서 : 군수관리국 관련 기능부서
3.간사 : 군수관리국 관련 기능부서 과장
4.심의대상
가.장병 복지관련 국민적 관심사업, 전력지원체계 중ㆍ장기정책과 관련된 사항으로 실무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
나.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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