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218조의2 (전력지원체계 첨단기술 소요결정실무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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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첨단기술 소요결정실무위원회는 제4호의 심의대상 안건에 대해 심의ㆍ의결하며, 구성 및 주관부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때, 민간위원 등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8조의2(전력지원체계 첨단기술 소요결정실무위원회) 첨단기술 소요결정실무위원회는 제4호의 심의대상 안건에 대해 심의ㆍ의결하며, 구성 및 주관부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때, 민간위원 등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구성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위원장 : 국방인공지능기획국장
나.위원 : 국방부, 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 합참 등 사업관련부서장, 민간 전문위원(위원의 30% 이상, 최소 2인), 그 밖에 위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 사람
다.입회인 : 감사관(감찰), 방첩사, 군사경찰 등에서 1명 이상
2.주관부서 : 국방연구개발기획과
3.간사 : 국방연구개발기획과 사업 담당
4.심의대상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민ㆍ군기술협력사업 대상품목 선정
나.「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출연금 지급에 의한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사업에 해당되어 국방부가 소요결정하는 사항
다.제145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과제 선정
라.제124조제3항제3호에 따른 기술개발 소요결정
마.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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