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29조 (소요검증)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전력정책국)는 영 제20조의2에 따라 무기체계 등에 대한 소요의 적절성 및 상대적 우선순위 등 검증(이하 "소요검증"이라 한다)을 실시한다.
②무기체계 등의 소요검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단위 소요검증 : 개별 소요의 적절성을 판단
2.통합 소요검증 : 다수 소요의 상대적 우선순위를 판단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소요검증의 심의를 위하여 영 제20조의3에 따라 국방부에 소요검증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검증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검증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207조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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