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41조 (국방중기계획 작성지침 및 의견서 작성 시 고려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국방중기계획 작성지침 및 의견서 작성 시 고려사항) 국방중기계획 작성지침 및 의견서 작성 시 고려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방정책의 기본방향
2.국내외 국방정세를 분석한 정보
3.안보상황과 군사전략 등을 고려하여 합참이 수립한 군사력 건설의 구현방향
4.국방과학기술의 개발 및 확보수준
5.방산업체 등의 적정가동률 및 생산능력
6.합동군사전략에 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무기체계의 소요우선순위
7.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국방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중ㆍ장기정책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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