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10-21조의2 (현지통화 직거래은행 선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공포 · 2026-07-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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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국은행총재는 대한민국과 외국간 합의한 현지통화 직거래(LCT) 체제에 따라 원화와 특정 외국통화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특정 외국환은행을 현지통화 직거래은행으로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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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0-21조의2(현지통화 직거래은행 선정 등)

한국은행총재는 대한민국과 외국간 합의한 현지통화 직거래(LCT) 체제에 따라 원화와 특정 외국통화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특정 외국환은행을 현지통화 직거래은행으로 선정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27호, 2024. 6. 28. 신설>
한국은행총재는 외국과 제1항의 현지통화 직거래(LCT) 체제를 구축함에 있어 재정경제부장관과 관련 내용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27호, 2024. 6. 28. 신설>
재정경제부장관은 한국은행총재로 하여금 현지통화 직거래은행의 장으로부터 거래와 관련한 자료를 보고받도록 할 수 있으며, 보고의 내용, 범위, 절차 등은 한국은행총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27호, 2024. 6. 2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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