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의2 (지급 및 수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공포 · 2026-07-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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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국환은행이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지급 또는 수령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4장에서 정한 지급등의 절차에 따라 거래하여야 하며, 지급신청서 및 제4-3조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령의 경우 확인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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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의2(지급 및 수령)

외국환은행이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지급 또는 수령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4장에서 정한 지급등의 절차에 따라 거래하여야 하며, 지급신청서 및 제4-3조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령의 경우 확인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개정>
외국환은행의 장은 당해 지급등에 대해서는 당해 지급등이 법ㆍ영 및 이 규정에 의한 신고등의 대상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개정>
수령하고자 하는 자의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수령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확인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외국환은행의 장은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지급등의 증빙서류 및 취득경위 입증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8-28호, 2018. 12. 24. 개정>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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