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2-10조의2 (파생상품거래)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2-10조의2(파생상품거래)
①외국환은행이 거주자 및 비거주자와 외환파생상품거래를 체결하고 결제일에 계약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제 인수도하고자 할 경우, 동 외국환의 결제는 제2-2조 내지 제2-4조를 준용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②외국환은행은 매월 파생상품거래실적(파생상품매매의 중개를 포함한다)을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파생상품거래(신용파생결합증권을 포함한다)의 경우 거래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한국은행총재에게 거래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18호 2009. 9. 30. 개정>
③한국은행총재는 제2항에 따른 보고내역을 종합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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