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2-11조의2 (비예금성외화부채등)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2-11조의2(비예금성외화부채등)
①「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비예금성외화부채등에서 제외하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계정과목"이란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재위탁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4-1호(외국환계정 회계처리 기준)의 부채계정과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정과목을 말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22호, 2021. 9. 9. 개정>
1.매도외환
2.미지급외환
3.외화타점차
4.외화표시원화차입금
5.전대차입금
6.외화수탁금
7.외화직불카드채무
8.외화미지급금
9.외화가수금
10.외화선수수익
11.외화미지급비용
12.외화미지급미결제현물환
13.외화지급보증충당금
14.외화파생상품부채
15.역외외화예수금
16.역외파생상품부채
17.외화차입금의 기타 중 내국수입유산스와 관련된 것
18.외화차입금의 기타 중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행을 대행하기 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환은행이 아닌 공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19.국외본지점 중 제3호, 제12호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과 갑갑계정 중 을기금 한도 내의 것
②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1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환거래의 촉진을 위해 수행한 역할과 관련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사업연도 중 외국환거래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한 기간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2-11호, 2022. 4. 11. 개정>
1.원화ㆍ위안화 현물환시장에서의 일평균 거래금액의 1.5배에 상당하는 금액과 규정 제2-4조에 따른 외국환은행과 다른 외국환은행의 외국환매매에 해당하지 않는 원화ㆍ위안화 일평균 거래금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
2.영 제21조의4제1항에 따라 산정한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이하 "공제전잔액"이라 한다) 중 위안화로 표시된 금액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해당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
가.부담금납부의무자가 규정 제10-2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원화ㆍ위안화 현물환시장 청산은행에 해당하는 경우, 위안화로 표시된 공제전잔액 전부
나.한국은행과 외국 중앙은행간 통화스왑자금 외화대출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외화부채 잔액에 해당하는 금액
3.원화ㆍ미화 현물환시장에서 호가에 거래한 금액(이하 "호가 거래금액"이라 한다)과 전체 거래금액 대비 호가 거래금액의 비중을 곱한 값의 일평균에 상당하는 금액. 이 경우, 호가 거래금액은 호가에 매도한 금액과 호가에 매입한 금액의 합으로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개정>
③「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1조의4제2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은 공제전잔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2-11호, 2022. 4. 11. 개정>
④제2항제1호부터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합은 공제전잔액의 100분의 15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2-11호, 2022. 4. 11. 신설><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개정>
⑤제2항 및 제4항은 2024년부터 2026년 사업연도까지의 외환건전성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2-11호, 2022. 4. 11.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개정>
제2절 기타 외국환업무취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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