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2-23조의2 (기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신고 등)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2-23조의2(기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신고 등)
①기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화로 표시된 금전대출 또는 지급보증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직전 분기말 기준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 다만, 외화대출의 한도는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의 경우에 한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6-6호, 2016. 3. 22. 본조 신설>
②기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고객이 법 및 영에 따른 신고등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투자를 일임하거나 자산을 신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기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업무나 그 중개업무를 할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신용파생결합증권의 매매(발행 및 인수를 포함한다) 또는 신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매매로서 보장매도거래를 하려는 경우
2.자연적ㆍ환경적ㆍ경제적 현상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매매
3.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외화대출 및 외화대출채권 매매 등을 제외한 자산의 성격을 특정할 수 없는 그 밖의 유ㆍ무형자산의 매매(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 제외한다)
④기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업무나 그 중개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실적을 매월별로 다음달 10일까지 한국은행총재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외화로 표시된 금전대출 또는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
2.신탁 또는 투자일임을 받은 자산으로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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