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2-6조의2 (예금 및 신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공포 · 2026-07-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국환은행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를 위하여 개설할 수 있는 예금계정 및 금전신탁계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의2 (예금 및 신탁)

외국환은행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를 위하여 개설할 수 있는 예금계정 및 금전신탁계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제2호 나목(개인사업자인 외국인거주자는 제외) 및 다목을 제외한 거주자의 외화자금 예치를 위한 거주자계정 및 거주자외화신탁계정 <기획재정부고시 제2012-5호, 2012. 4. 16. 개정>
2.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외화자금 예치를 위한 대외계정 및 비거주자외화신탁계정
가.비거주자
나.개인인 외국인거주자
다.대한민국정부의 재외공관 근무자 및 그 동거가족
3.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의 원화자금을 예치하는 비거주자원화계정
4.비거주자(외국인거주자 포함)가 대외지급이 자유로운 원화자금을 예치하는 비거주자자유원계정 및 비거주자원화신탁계정 <기획재정부고시 제2008-6호, 2008. 6. 2. 개정>
5.해외이주자 또는 재외동포가 국내재산 반출용 외화자금을 예치하는 해외이주자계정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개정>
6.거주자가 외화증권 투자용 외화자금을 예치하는 외화증권투자전용외화계정
7.비거주자 또는 외국인거주자가 국내원화증권ㆍ장내파생상품 투자용 원화자금 및 외화자금을 각각 예치하는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 및 투자전용대외계정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7의2.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거주자가 장외파생상품의 청산(장외파생상품의 거래를 함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를 채무인수, 경개(更改).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을 위한 원화자금 및 외화자금을 각각 예치하는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 및 투자전용대외계정 <기획재정부고시 제2016-6호, 2016. 3. 22. 신설>

7의3.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거주자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등을 위한 원화자금 및 외화자금을 각각 예치하는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 및 투자전용대외계정 <재정경제부고시 제2026-69호, 2026. 3. 30. 신설>

8.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한국거래소 및 증권금융회사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거주자의 증권ㆍ장내파생상품의 투자자금 관리를 위하여 제7장 제6절 내지 제7절의 규정에 따라 외화자금을 예치하는 투자전용외화계정 <기획재정부고시 제2012-5호, 2012. 4. 16. 개정>

8의2. 청산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3조의3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같은 법 제9조제25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를 말한다)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거주자의 장외파생상품의 청산을 위하여 제7장 제6절부터 제7절의 규정에 따라 외화자금을 예치하는 투자전용외화계정 <기획재정부고시 제2016-6호, 2016. 3. 22. 신설>

9.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 이라 한다)이 비거주자의 주식예탁증서 발행 관련 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외화자금을 예치하는 원화증권전용외화계정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제1항 각호의 계정별 예금의 종류는 한국은행총재가 정하며 한국은행총재가 예금의 종류를 신설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 각호의 계정별 예치 또는 처분 사유는 제7장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신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8개 펼치기

외국환거래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