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2-7조의2 (대외지급수단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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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의2(대외지급수단의 발행)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 선불전자지급수단 등 전자적 방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은 다른 전자지급수단이나 주식ㆍ채권ㆍ파생상품 등 자산 등이 아닌 재화 및 용역 구입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하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로 발행되거나 예금계좌와 연결되어 발행된 것만 보유할 수 있으며, 타인으로부터 양도받는 것은 보유할 수 없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8-28호, 2018. 12. 24. 본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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