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2-9조의2 (외국환포지션의 한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공포 · 2026-07-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종합포지션의 한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의2(외국환포지션의 한도)

종합포지션의 한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종합매입초과포지션은 각 외국통화별 매입초과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전월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우 외화자금 대출잔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종합매각초과포지션은 각 외국통화별 매각초과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전월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기획재정부고시 제2010-14호 2010. 7. 9. 개정 >
선물환포지션의 한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외국환은행의 매입초과포지션 또는 매각초과포지션을 기준으로 전월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은행법」 제58조에 의한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의 경우는 전월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제1호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외환시장 안정 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제10-15조에 따라 제1호에서 정한 한도를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가감하여 정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0-14호 2010. 7. 9. 신설>
한국은행총재는 이월이익잉여금의 환리스크 헤지를 위한 외국환매입분에 대하여 별도 한도를 인정받고자 하는 외국은행국내지점과 외국환포지션 한도의 초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환은행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외국환포지션 한도 외에 별도한도를 인정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0-14호 2010. 7. 9. 개정>
제1항 및 제2항의 자기자본은 국내외국환은행의 경우에는 납입자본금ㆍ적립금 및 이월이익잉여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외국은행국내지점의 경우에는 갑기금ㆍ을기금ㆍ적립금 및 이월이익잉여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0-14호 2010. 7. 9. 개정>
외국환은행의 장은 외국환포지션 한도와 관련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매월 외국환포지션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총재는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0-14호 2010. 7. 9. 개정>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8개 펼치기

외국환거래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