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7-14조의2 (현지법인등의 외화자금차입 등)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7-14조의2(현지법인등의 외화자금차입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현지법인등)가 현지금융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지법인등을 설치한 거주자(국내 다른 기업과 공동출자하여 현지법인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출자지분이 가장 많은 기업, 출자지분이 같은 경우에는 자기자본이 가장 큰 기업)가 현지금융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채권은행을 현지금융관련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7-18조에 따라 인정된 거래에 대해서는 보고를 요하지 아니한다.<기획재정부고시 제2023-26호, 2023. 7. 4. 신설>
1.거주자의 현지법인(거주자의 현지법인이 100분의 50 이상 출자한 자회사를 포함한다)
2.거주자의 해외지점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개정>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지법인등이 거주자의 보증 및 담보를 받지 아니하고 현지금융을 받는 경우에는 보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외지점 및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현지법인의 경우에는 현지법인등을 설치한 거주자가 당해 현지법인등의 현지금융 차입 및 상환 반기보를 다음 반기 첫째달 말일까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3-26호, 2023. 7. 4. 신설>
1.거주자의 투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현지법인
2.제1호의 현지법인이 100분의 50 이상 출자한 자회사
③제7-14조 및 제7-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금융을 받은 자는(현지법인등을 설치한 거주자를 포함한다) 차입한 자금을 신고 또는 보고한 바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현지금융의 차입 및 상환 반기보를 당해 거주자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다음 반기 첫째달말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3-26호, 2023. 7. 4. 신설>
④제7-14조(현지금융 목적의 자금으로 한정), 제7-14조의2, 제7-1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현지금융차입 및 상환상황 반기보를 다음 반기 둘째달 말일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총재는 현지금융 차입 및 상환 상황을 국세청장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3-26호, 2023. 7. 4. 신설>
⑤제7-14조(현지금융 목적의 자금으로 한정), 제7-14조의2, 제7-1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현지금융을 받은 자 또는 현지금융관련 보증등을 제공한 자가 그 원금 및 이자와 부대비용을 국내에서 외국에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은행이 보증과 관련하여 대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3-26호, 2023. 7. 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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