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9-15조의2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공포 · 2026-07-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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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9-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주자(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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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9-15조의2(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제9-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주자(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2008-11호, 2008. 7. 25. 개정>
거주자(공동으로 동일한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2호 서식의 역외금융회사(현지법인금융기관)투자 신고서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1.영 제8조제1항에 준하는 투자의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2.제1호에 의한 투자금액을 포함하여 역외금융회사에 대하여 투자(부채성증권 매입, 제7장의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친 대출ㆍ보증 및 담보제공을 말한다)한 총투자금액이 당해 역외금융회사 총자산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투자목적이 아닌 업무로서 행하는 거래의 경우는 제외한다)
3.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투자(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경우를 말한다)를 목적으로 외국금융기관에 대하여 제2호에 해당하는 투자를 하는 경우
4.역외금융회사 또는 외국금융기관에 소속된 자금운용단위에 대한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투자인 경우
거주자의 현지법인(역외금융회사를 포함한다) 및 그 자회사, 손회사 또는 해외지점이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9-3호 서식의 역외금융회사(현지법인금융기관) 지점(자회사ㆍ손회사) 설립 보고서를 투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7-40호, 2017. 12. 28. 개정>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한 자가 당해 신고내용을 변경하거나 역외금융회사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9-4호 서식의 역외금융회사(현지법인금융기관)등의 변경(폐지)보고서를 변경(폐지)사유가 발생한 후 1개월 이내에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에게 당해 주식 또는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변경(폐지)보고서를 변경(폐지)사유가 발생한 즉시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7-40호, 2017. 12. 28. 개정>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신고(보고)를 한 자는 매반기별 역외금융회사의 설립 및 운영 현황 등을 다음 반기 첫째달 말일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총재는 역외금융회사의 신고(수리)서 및 보고서 사본, 설립 및 운영현황 등을 종합하여 다음 반기 둘째달 말일(역외금융회사 신고(수리)서 또는 보고서 사본의 경우에는 매 익월 1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세청장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7-40호, 2017. 12. 28.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1-37호, 2021. 12. 29. 개정>
거주자가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신고 후 1년간 투자금액(또는 해외직접투자 변경보고 후 6개월간 투자금액)이 역외금융회사의 총 출자액 또는 총 자산의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에는 그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신고는 제7-31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7-40호, 2017. 12. 28. 개정>
역외금융회사가 자본잠식 또는 투자금을 전액 회수한 상태에서 6개월 이상 존속하는 경우 한국은행 총재는 해당 거주자에 대하여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폐지보고를 권고할 수 있다. 한국은행총재의 폐지보고 권고 이후 1개월 이내에 투자지속의사를 밝히지 않은 역외금융회사는 폐지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7-40호, 2017. 12. 28. 개정>
거주자가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투자금을 회수한 경우 회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한국은행총재에게 회수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역외금융회사 등의 변경(폐지) 보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7-40호, 2017. 12. 28. 개정>
제2절 국내기업 등 해외지사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제1관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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