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시정조치요구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송부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송부를 받은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제245조의13을 준용하여 제1항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6.8.4>
④사법경찰관은 제3항의 시정조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통보를 받은 검사는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하거나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8.4>
⑥제5항의 송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제197조의2에 따라 해당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해당 사법경찰관이 속한 수사관서의 상급 수사관서를 지정하여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8.4>
⑦각급 공소청의 장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었던 때에는 그 소속 수사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법경찰관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 절차는 징계 관련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26.8.4>
⑧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는 경우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⑨사법경찰관은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고소인등"이라 한다)에게 제8항에 따른 신청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6.8.4>
⑩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사건기록 송부요구 여부 등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진행 상황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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