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98조의2 (검사의 체포ㆍ구속 장소 점검)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불법체포ㆍ구속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로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관할 수사관서의 피의자의 체포ㆍ구속 장소를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검하는 검사는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심문하고 관련 서류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 또는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수사관서로 하여금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석방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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