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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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사법경찰관이 제200조의3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200조의3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법경찰관이 제200조의3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200조의3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2026.8.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 자는 영장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
④검사가 제1항에 따른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검사는 석방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체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7.6.1, 2026.8.4>
1.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의 인적사항
2.긴급체포의 일시ㆍ장소와 긴급체포하게 된 구체적 이유
3.석방의 일시ㆍ장소 및 사유
4.긴급체포 및 석방한 사법경찰관의 성명
⑤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는 통지서 및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신설 2007.6.1>
⑥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6.1, 20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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