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21조의5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그 검사 소속의 지방공소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공소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6.8.4>
②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광역공소청에 영장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8.4>
③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각 광역공소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6.8.4>
④사법경찰관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⑤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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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조 · 요급처분제221조 · 제3자의 출석요구 등제221조의2 · 증인신문의 청구제221조의3 · 감정의 위촉과 감정유치의 청구제221조의4 · 감정에 필요한 처분, 허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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