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66조의6 (공판준비를 위한 서면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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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률상ㆍ사실상 주장의 요지 및 입증취지 등이 기재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률상ㆍ사실상 주장의 요지 및 입증취지 등이 기재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법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서면이 제출된 때에는 그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재판장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 등 법원에 제출된 서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공판준비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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