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79조의8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1. 공식 조문 원문
제279조의8(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전문심리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04개 펼치기
형사소송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