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71조의2 (구인 후의 유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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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원은 인치받은 피고인을 유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교도소ㆍ구치소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기간은 인치한 때부터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1조의2(구인 후의 유치) 법원은 인치받은 피고인을 유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교도소ㆍ구치소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기간은 인치한 때부터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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