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44조 (승진심사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2공포 · 2026-03-1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후보자의 승진임용예정직급에서의 직무수행능력등 그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1996.11.21, 2025.2.21>
1.승진후보자명부순위
2.해당 계급에서의 근무연수
3.근무성적 및 경력
4.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5.기타 상벌ㆍ훈련ㆍ건강상태등
제33조제3항 및 4항에 따른 승진심사에 있어서는 제1항에 따른 승진심사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반영한다. <개정 2015.1.27, 2016.2.22, 2017.10.20, 2018.3.5, 2024.6.13, 2025.2.21>
1.삭제 <2016.2.22>
2.삭제 <2024.6.13>
3.제3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심사 : 직무수행능력평가성적
4.제3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심사 : 업무실적심사평가결과
5.제33조제3항 단서에 따른 5급 공무원으로서의 승진심사: 업무실적 또는 직무수행능력평가성적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사무총장이 정한다. <신설 2004.3.1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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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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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2 시행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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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