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승진심사의 기준)
①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후보자의 승진임용예정직급에서의 직무수행능력등 그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1996.11.21, 2025.2.21>
1.승진후보자명부순위
2.해당 계급에서의 근무연수
3.근무성적 및 경력
4.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5.기타 상벌ㆍ훈련ㆍ건강상태등
②제33조제3항 및 4항에 따른 승진심사에 있어서는 제1항에 따른 승진심사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반영한다. <개정 2015.1.27, 2016.2.22, 2017.10.20, 2018.3.5, 2024.6.13, 2025.2.21>
1.삭제 <2016.2.22>
2.삭제 <2024.6.13>
3.제3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심사 : 직무수행능력평가성적
4.제3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심사 : 업무실적심사평가결과
5.제33조제3항 단서에 따른 5급 공무원으로서의 승진심사: 업무실적 또는 직무수행능력평가성적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사무총장이 정한다. <신설 2004.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