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2급부터 4급까지의 공무원의 승진임용)
①2급 내지 4급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후보자중에서 근무성적ㆍ능력ㆍ경력ㆍ전공분야ㆍ인품 및 적성등을 고려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9.1.30, 2013.4.26>
②4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할 경우에는 역량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역량평가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앙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사무총장이 정한다. <신설 2013.4.26>
제36조(2급부터 4급까지의 공무원의 승진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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