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승진심사절차)
①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적격성을 심사한 후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심사기준에 따라 승진심사대상자의 적격성과 서열을 심사하고, 각 위원이 평가한 결과를 종합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개정 1996.11.21, 2001.3.23>
②승진심사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5급 행정직렬 공무원으로의 승진심사에서는 승진심사대상자에 대하여 적격성을 심사한 후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순위를 정한다. <개정 2015.1.27, 2016.2.22, 2017.10.20, 2021.3.3, 2024.6.13, 2025.2.21>
1.삭제 <2016.2.22>
2.제33조제3항 단서에 따른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심사 : 능력검정시험의 합격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업무실적(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가점을 포함한다) 또는 직무수행능력평가성적,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성적 등을 반영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3.제3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심사 : 직무수행능력평가성적, 승진후보자명부 상의 성적 등을 반영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4.제3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심사 : 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업무실적심사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5.삭제 <2019.9.2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제38조에 따른 특별승진임용을 위한 승진심사대상자의 순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승진심사대상자에 우선한다. <신설 2004.3.13, 2007.12.5>
④제2항에 따른 승진심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5.1.27>
⑤제1항에 따른 승진심사시 승진임용제한기간이 경과된 승진심사대상자의 과거 징계처분이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다가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승진심사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