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55조의4 (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2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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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의 휴직으로 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원을 보충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휴직을 하거나 휴가를 가는 공무원 또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의 휴직으로 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원을 보충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휴직을 하거나 휴가를 가는 공무원 또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0.10.25, 2013.11.25, 2015.12.29, 2018.3.5, 2022.4.22, 2023.11.24>
1.법 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직을 하는 경우
2.제22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병가 또는 제227조제2항ㆍ제10항에 따른 특별휴가를 가는 경우
3.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 이 경우 그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채용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 범위로 한정한다.
②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2.5, 2013.11.25, 2015.12.29, 2025.2.21>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대행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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