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39조 (승진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직공무원을 승진시험이 아닌 방법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40조의3에 따라 미리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승진심사는 검증위원회의 적격성 검증을 거쳐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중앙위원회의 의결로써 하며, 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 등은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1996.11.21, 2013.11.25, 2015.12.29, 2017.3.24, 2022.11.28>
②제1항에 따라 5급 및 6급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승진심사를 위하여 사무총장소속하에 중앙승진심사위원회를, 7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승진심사를 위하여 소속기관의 장 소속하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6.11.21, 2001.3.23, 2005.12.19, 2013.11.25, 2017.3.24,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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