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29조 (전직시험의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2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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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없이 전직시킬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전직시험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없이 전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07.12.5, 2013.11.25, 2015.12.29>

1.전에 재직한 직렬(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하며,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된 자의 경우에는 채용예정직렬을 포함한다)로 전직시킬 때. 다만, 6급이하 공무원이 5급이상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전직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삭제<2013.11.25>
3.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직중 동일 직군내에서 직무내용의 변경없이 직급명칭만 변경되는 경우
4.제83조에 따른 별표 12의 자격증 소지자를 그 자격증에 상응한 직급으로 전직하는 경우
5.별표 1 중 행정직렬과 「공무원임용령」 별표 1 중 감사직렬 공무원 상호간 전직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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