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7조 (전입ㆍ전출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전입ㆍ전출승인)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이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행정부소속 6급이하 공무원을 전입시키고자 할 때와 시ㆍ도위원회 및 그 관할구역안의 구ㆍ시ㆍ군위원회소속 6급이하 공무원을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행정부에 전출시키고자 할 때에는 사무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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