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61조 (시험과목)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2공포 · 2026-03-1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5급 일반직공무원의 각종 시험의 시험과목은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하는 과목과 같으며,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각종 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9와 같다. 다만,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험과목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시험으로 대체한다. <개정 2025.2.21>
1.제1차시험 중 영어과목: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
2.제1차시험 중 한국사과목: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4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별표 9에 규정되지 않은 직군, 직렬, 직류의 시험과목은 담당 직무의 내용에 따라 사무총장이 정한다. 이 경우 시험과목은 담당 직무와 관련된 시험과목을 포함하여 2개 과목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5>
법 제28조제2항제8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을 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차시험 과목은 한국사로 하고, 제2차시험 과목은 외국어 중에서 1개 과목 및 별표 9의 임용예정 직급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2차 시험과목 중 1개 과목을 사무총장이 지정한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와 직무의 특수성 또는 직무와 시험과목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3항의 시험과목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시험과목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ㆍ축소 또는 확대할 수 있다. 다만, 전직시험과목과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에서는 별표 9에서 정한 필수과목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ㆍ축소 또는 확대할 수 없다. <개정 2025.2.21>
제4항 본문에 따라 달리 정하거나 변경ㆍ축소 또는 확대된 시험과목은 제79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응시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2.21>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시험과목의 출제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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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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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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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2 시행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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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