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61조 (시험과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5급 일반직공무원의 각종 시험의 시험과목은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하는 과목과 같으며,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각종 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9와 같다. 다만,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험과목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시험으로 대체한다. <개정 2025.2.21>
1.제1차시험 중 영어과목: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
2.제1차시험 중 한국사과목: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4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②별표 9에 규정되지 않은 직군, 직렬, 직류의 시험과목은 담당 직무의 내용에 따라 사무총장이 정한다. 이 경우 시험과목은 담당 직무와 관련된 시험과목을 포함하여 2개 과목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5>
③법 제28조제2항제8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을 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차시험 과목은 한국사로 하고, 제2차시험 과목은 외국어 중에서 1개 과목 및 별표 9의 임용예정 직급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2차 시험과목 중 1개 과목을 사무총장이 지정한다.
④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와 직무의 특수성 또는 직무와 시험과목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3항의 시험과목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시험과목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ㆍ축소 또는 확대할 수 있다. 다만, 전직시험과목과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에서는 별표 9에서 정한 필수과목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ㆍ축소 또는 확대할 수 없다. <개정 2025.2.21>
⑤제4항 본문에 따라 달리 정하거나 변경ㆍ축소 또는 확대된 시험과목은 제79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응시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2.21>
⑥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시험과목의 출제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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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9 · 일반직공무원 임용시험 과목표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별표 9] <개정 2020. 2. 21.> 일반직공무원 임용시험 과목표 계급 | 시험과목 | 직렬 | 행 정 직류 | 일반행정 | 선거행정 | 회 계 6 급 및 7 급 | 공채 | 제1차 | 필수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한국사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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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 ·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
시험의 종류 | 기준점수 5급 및 7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7급에 상당하는 외무영사직렬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제외한다) | 7급에 상당하는 외무영사직렬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 |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토플 (TOEFL) |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제61조 관련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등급표
시험의 종류 | 기준등급 ㆍ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ㆍ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ㆍ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이에 상당하는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포함한다)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시험(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말한다. | 2급 이상 | 3급 이상 비고: 위 표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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