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24조의5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실시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경력관 가군의 채용시험은 사무총장이 실시하고, 전문경력관 나군 및 다군의 채용시험은 각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②제1항에 따라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각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의 공동ㆍ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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