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4조 (공무원의 직급 구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계급을 구분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군ㆍ직렬ㆍ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12.23, 2013.11.25>
②연구직공무원의 계급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연구관과 연구사로 구분하며, 그 직군ㆍ직렬ㆍ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1.12.23>
③삭제 <2013.11.25>
④전문경력관의 전문경력직위는 직무성격에 따라 가군, 나군 및 다군의 직무군으로 구분하며, 각 직무군별 직무성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3.11.25>
1.가군 : 해당분야에 대한 매우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며 난이도가 매우 높은 업무
2.나군 : 해당분야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며 난이도가 높은 업무
3.다군 : 해당분야에 대한 숙련된 경험을 필요로 하는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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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일반직 공무원 직급표
직군 | 직렬 | 직류 | 계급 및 직급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과학 기술 | 공업 | 일반기계 | 관리관 | 이사관 | 부이사관 | 과학기술 서기관 | 공업 사무관 | 공업 주사 | 공업 주사보 | 공업 서기 | 공업 서기보 전기 식품 위생 | 식품위생 | 식품위생…
제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의2 · 연구직 공무원 직급표
직군 | 직렬 | 직류 | 계급 및 직급 연구관 | 연구사 학예 | 기록연구 | 기록관리 | 기록연구관 | 기록연구사 과학기술 | 공업연구 | 전기 전자 화공 화학 | 공업연구관 | 공업연구사
제4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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