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공무원의 직급 구분 등)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계급을 구분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군ㆍ직렬ㆍ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12.23, 2013.11.25>
②연구직공무원의 계급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연구관과 연구사로 구분하며, 그 직군ㆍ직렬ㆍ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1.12.23>
③삭제 <2013.11.25>
④전문경력관의 전문경력직위는 직무성격에 따라 가군, 나군 및 다군의 직무군으로 구분하며, 각 직무군별 직무성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3.11.25>
1.가군 : 해당분야에 대한 매우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며 난이도가 매우 높은 업무
2.나군 : 해당분야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며 난이도가 높은 업무
3.다군 : 해당분야에 대한 숙련된 경험을 필요로 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