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29조의2 (전문경력관 전직의 제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직제나 정원의 개정ㆍ폐지로 해당 직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속 전문경력관을 다른 일반직공무원 직위로 전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21.11.22>
②전문경력관을 다른 일반직공무원 직위로 전직임용하거나 다른 일반직공무원을 전문경력관으로 전직 임용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전직 임용예정 직급이나 직위를 정하여야 한다.
③전문경력관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을 전문경력관으로 전직임용하는 경우에는 제24조의4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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