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29의2조 · 전문경력관 전직의 제한 등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시행 · 2026-03-1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의2(전문경력관 전직의 제한 등)

임용권자는 직제나 정원의 개정ㆍ폐지로 해당 직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속 전문경력관을 다른 일반직공무원 직위로 전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21.11.22>
전문경력관을 다른 일반직공무원 직위로 전직임용하거나 다른 일반직공무원을 전문경력관으로 전직 임용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전직 임용예정 직급이나 직위를 정하여야 한다.
전문경력관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을 전문경력관으로 전직임용하는 경우에는 제24조의4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