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33조의2 (능력검정시험의 실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총장은 6급 일반직공무원(행정직렬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승진심사에 의하여 승진임용하는 경우 법 제26조에 따라 능력의 실증을 검정하기 위한 시험(이하 "능력검정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한다. <개정 2015.1.27, 2016.2.22>
②제1항에 따른 능력검정시험은 제44조제2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직무수행능력평가와 같은 문제로 같은 날에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1.27, 2025.2.21>
③제1항에 따른 능력검정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33조제3항 단서의 실적심사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에 한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15.1.27, 2016.2.22, 2017.10.20, 2025.6.20>
④제3항에 따른 가점을 부여받기 위하여 응시대상자는 횟수의 제한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승진심사에 가점을 부여할 때에는 개인이 부여 받은 가점 중 가장 높은 점수의 가점을 하나만 반영한다. <신설 2015.1.27>
⑤능력검정시험 합격의 효력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0년간으로 한다. 다만, 제3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33조제4항에 따라 심사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1.27, 2016.2.22, 2019.9.27>
⑥능력검정시험은 필기시험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5.1.27>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응시대상자,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등 능력검정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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