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89조 (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우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15.12.29>
②「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15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되며, 별표 12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6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가산점 인정대상 자격증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개정 2013.11.25>
③삭제 <2015.12.29>
④제2항에 따른 점수의 가산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자에게만 적용하며, 제61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시험으로 대체한 과목은 가산대상 과목에서 제외하고,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의 5급 이상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과, 이 규칙 별표 9의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및 상황판단영역을 시험과목으로 하는 필기시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2.21>
⑤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등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있는 시험에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여 시행하는 시험을 말한다)의 일정 기준점수(등급)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시험 또는 시험과목 만점의 5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필기시험이 과목별로 실시될 경우에는 각 과목별로 가산한다. <신설 2015.12.29>
⑥제5항에 따른 기준점수(등급) 및 가산비율 등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신설 2015.12.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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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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