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38조의3 (인사상 우대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의3(인사상 우대 조치) 소속 기관의 장은 「상훈법」에 따른 훈장ㆍ포장이나 「정부 표창 규정」및 이 규칙에 따른 중앙위원회위원장 표창을 받은 공무원에게 공적사항, 본인의 희망, 인사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할 수 있다.
1.제37조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
2.제31조제7항에 따른 근속승진기간 단축
3.그 밖에 희망 부서로의 전보, 교육훈련 우선 선발 등 사무총장이 정하는 인사상 우대 조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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