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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55의7조 · 연구기관 등에의 채용을 위한 휴직 절차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시행 · 2026-03-1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5조의7(연구기관 등에의 채용을 위한 휴직 절차) 소속기관의 장은 법 제71조제2항제1호(민간기업등에의 채용을 사유로 하는 휴직은 제외한다)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또는 다른 국가기관에 임시로 채용되어 휴직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사무총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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