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56조 (시험실시기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2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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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은 사무총장이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은 사무총장이 실시한다.
②사무총장은 시ㆍ도위원회 및 그 관할 구역의 구ㆍ시ㆍ군위원회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임용권자인 시ㆍ도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11.25, 2025.2.21>
③법 제34조제5항 단서에 따라 인사혁신처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는 시험은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 5급에의 일반승진시험, 6급 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지방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개정 2013.11.25, 201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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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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