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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72조 · 국회 등 소속 공무원의 전입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시행 · 2026-03-1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2조(국회 등 소속 공무원의 전입)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행정부 소속 공무원을 전입시키려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해당 직급에 대한 임용자격요건,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공개경쟁채용 시험과목이 같은 경우에는 그 과목에 대한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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