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34조 (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작성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성적 5할, 제2차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심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제33조제3항 단서에 따른 승진심사의 경우에는 실적심사승진후보자명부 또는 일반경쟁심사승진후보자명부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단서 및 제44조제1항에서 같다)상의 성적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사무총장이 작성한다. 다만, 제13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기본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성적만으로 작성하고, 제44조제2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승진심사의 경우에는 직무수행능력평가성적을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으로 본다. <개정 2007.12.5, 2016.2.22, 2025.2.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 또는 심사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한다. <개정 199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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