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24조의9 (시험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의9(시험 적용) 전문경력관 임용시험과 관련하여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장을 적용하되, "직급"을 전문경력관에게 적용할 때에는 "전문경력직위"로 보며, 제93조제1항제2호 중 "6ㆍ7급"을 "전문경력관"으로 본다. <개정 202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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