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43조 (승진심사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승진심사대상) 중앙승진심사위원회는 사무총장이 승진심사를 요구한 승진후보자를,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소속기관의 장이 승진심사를 요구한 승진후보자를 각각 승진심사의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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