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시험실시기관의 장의 직무)
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공고ㆍ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기타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및 당해시험과 관련있는 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는 시험장의 준비, 시험관리관의 파견등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협조를, 관계기관에 대하여는 질서유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12.19>
③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합격결정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관계자료를 출신학교의 장등으로부터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장애인이 시험에 응시한 경우 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08.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