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57조 (시험실시기관의 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2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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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공고ㆍ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기타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무를 관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공고ㆍ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기타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및 당해시험과 관련있는 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는 시험장의 준비, 시험관리관의 파견등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협조를, 관계기관에 대하여는 질서유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12.19>
③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합격결정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관계자료를 출신학교의 장등으로부터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장애인이 시험에 응시한 경우 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0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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